(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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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산 및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각 시군과 어린이집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군에서는 즉시 소속 어린이집 전파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2020. 1. 13이후)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영유아와 보육교사 등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원 중지 요청
* 금일 중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 중지 실시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긴급 전파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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