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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연체료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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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8회 작성일 18-06-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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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연체료 규정 안내 -


장난감 비닐 봉투 미반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장난감 비닐 봉투 미반납시 1개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2. 장난감 가방 미반납시 1개당 3,000원이 부과됩니다.


* 한 장난감이 특정 회원에게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오니 장난감 반납하시기전에

 비닐 봉투 및 가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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