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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메르스 관련 보육료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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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3회 작성일 15-06-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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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보육료 지원기준

 

1. 현행기준

 

· 보육료는 출석일수에 따라 구간결제*. 단, 아동의 질병, 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등원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1개월 인정

   - *구간결제 : 11일 이상 출석시 100%, 5~10일 50%, 1~4일 25% 지원.

 

 

 

2. 메르스 관련 지원 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메르스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 명령 또는 권고하여 휴원하는 경우

   - 휴원기간 중 미등원 원아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휴원을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보육 수요에 대비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원장메르스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모 동의를 얻고, 지자체가 승인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휴원을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보육 수요에 대비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과 그 가족이 메르스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격리대상인 경우

   - 원장은 아동이 등원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아동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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