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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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채용공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인원 |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업무 - 아이사랑육아사랑방 운영 전반 (프로그램, 부모교육, 행사 등) -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교육, 가족지원 행사, 아이사랑장난감나라 등 | 0명 |
2. 채용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 자격기준 |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 *보육전문요원 -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해당하는 자(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보수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 임용조건 | 임용기간 | 보수수준 | 비고 |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 상근직 | 17.01.01.부터 17.12.31.까지 | 센터내규에 따름 | 토요일 탄력근무 |
4.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12. 1(목) ~ 2016. 12. 15(목) [15일간]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접수처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의정부2동 512-4) 5층)
○ E-mail : kgbc5767@hanmail.net
※ 겉표지에 반드시 “응시원서 제출” 명기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전형 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2. 15(금), 18:00(예정)
※서류전형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함
○ 면접전형 : 2016. 12. 21(수)
○ 면접합격자 발표 : 2016. 12. 22(목)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확인 요망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2. 23(금)(예정)
○ 임용예정일 : 2017. 1. 1(일)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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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hwp (2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1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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