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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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2회 작성일 16-12-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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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채용공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121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주요 업무

인원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업무

- 아이사랑육아사랑방 운영 전반 (프로그램, 부모교육, 행사 등)

-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교육, 가족지원 행사, 아이사랑장난감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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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 자격기준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보육전문요원

-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해당하는 자(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보수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임용조건

임용기간

보수수준

비고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육아사랑방 보육전문요원

상근직

17.01.01.부터 17.12.31.까지

센터내규에

따름

토요일

탄력근무



4.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12. 1() 2016. 12. 15() [15일간]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접수처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의정부2512-4) 5)

E-mail : kgbc5767@hanmail.net

겉표지에 반드시 응시원서 제출명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전형 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2. 15(), 18:00(예정)

서류전형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함

면접전형 : 2016. 12. 21()

면접합격자 발표 : 2016. 12. 22()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확인 요망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2. 23()(예정)

임용예정일 : 2017. 1. 1() (예정)

전형일정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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