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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도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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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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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봅시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25년 확대 내용]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신청절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


[’25년 확대 내용]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


[’25년 확대 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25년 확대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25년 확대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

[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40만 원 → 60만 원)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①단축근로를 허용하고

 ②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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