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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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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10-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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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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