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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손자녀추가)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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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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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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