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보건복지부] 2024년 부모급여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24-01-15 11:50

본문

c7a583ad03099cd470cd641cff68f514_1705286948_7009.png


[보건복지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금액·신청방법·지급날짜 알아보기!


★유튜브 링크로 바로가기 https://youtu.be/Ud8vGINMfXM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를 돌보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정책! 바로, 부모급여죠. 1월부터 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올라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보다 크~게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얼마나 인상되냐면요

0세 아동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0만 원, 1세 아동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5만 원이나 오른 금액이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 잠깐! 주의할 점 읽고 가세요!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 출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답니다.


○ 부모급여 지급날짜

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그 차액만큼 입금될 예정입니다 !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출처: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금액·신청방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